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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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3.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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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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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처분 제도를 통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3일(오늘) 오전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에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산대교를 매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 왔지만 실패했고 결국 공익처분으로 사업 인가를 취소한 뒤에 보상을 해 주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을 통해서 보상금액이 최종 결론 나겠지만, 2천억원에서 3천억 원 사이의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상 금액은 경기도가 50% 부담하고 나머지 3개 시군이 50%를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달 중으로 공익처분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했고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통행료 징수는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1,200원으로 1km에 660원 인데 다른 주요 민자도로 평균과 비교하면 6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다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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