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성 소수자 보호 등 주요 인권 이슈와 관련,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 인권개선 의지 노력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달 10일 법무부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할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 보고서 초안’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앞서 유엔 자유권규약위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당시 자유권규약위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 양심적 병역거부 ▷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3가지 항목의 이행 정보를 1년 내로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최근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앞 100m까지 허용하는 등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는 “살수차ㆍ차벽 사용 자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신고제도 개선 등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권위는 성 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성 소수자 인권증진 방안과 혐오 표현을 줄이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 남성 간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 개선을 권고하는 만큼 정부가 해당 법률의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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