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日 전범기업 배상 판결 2년 지났지만 사과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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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9.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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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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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자산 강제매각 피할 열쇠는 일본 정부에 있어…이행 촉구"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9일 "한국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피할 꼼수나 요행은 없다"며 "일본 정부가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미쓰미시중공업에 배상명령을 내린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미쓰비시 측은 사과 표명은 커녕, 판결 2년이 되도록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에 원고들은 세상과 결별하고 있다"며 "히로시마 동원 피해자 소송 원고 5명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 모두 숨졌고, 근로정신대 소송 역시 원고 5명 중 2명(김중곤,이동련)은 힘겹게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가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차례로 세상과 결별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상황에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는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저버리고 있다"며 "원만한 해법을 찾기 위해 몇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듭 외면했고, 돌아온 것은 오히려 수출규제 조치라는 이름의 경제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다르게 유독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일본기업들에게 배상 명령에 응하지 말라고 일본정부가 강요한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과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러다가 소송이 급증한 2000년대 들어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을 구실로 일본 법원을 통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을 내놓긴 했지만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는 주장은 일본 법원에서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됐지만 1990년대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에서 개인청구권 유무가 논란거리가 된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은 일본기업과 일본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다"며 "일본 스가 총리의 최근 발언을 보면 무례를 넘어 오만 불손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산 매각을 피할 꼼수나 요행은 없다"며 "강제매각을 피할 열쇠는 한국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본정부 자신이 쥐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돕는 것이 일본정부의 도리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지금이라도 미쓰비시가 협의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 나설 용의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도 절박한 처지에 있넌 피해자들에게 기울어진 선택지만 놓고 강요한다면 이는 어렵게 거둔 사법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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