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 추미애 아들 3차 휴가 문의 때 ‘구두 승인’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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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1. 오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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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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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통화 당시 군 간부 “연가 쓰라”…사실상 ‘승인’ 판단
본인 아닌 제3자 요청으로 휴가 연장…절차상 ‘의문’ 여전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가 ‘2차 휴가 완료 전에 연가를 정상적으로 허가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 장관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3차 휴가를 문의했고 이에 대해 ‘구두 승인’이 났다고 보고 있다. 제3자인 보좌관의 문의로 휴가 승인이 이뤄진 것이 군 행정상의 통상적인 절차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씨가 ‘6월21일 연가(3차 휴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월21일은 앞서 서씨 변호인이‘2차 병가 관련 진단서 등을 e메일로 제출하며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밝힌 날이다. 21일 지원장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한 인사는 A씨로 파악됐다. 당시 서씨 측은 ‘연가를 쓰라’는 군 간부의 말을 연가가 구두 승인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6월25일 당직병사 B씨가 서씨에 ‘복귀하라’고 지시하자 A씨가 서씨 대신 군에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이미 휴가 허가를 받았다’고 알렸고, 이를 뒤늦게 군이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차 휴가에 대해 부대장의 구두 승인이 났던 것으로 보고 3차 휴가명령서가 25일에서야 발부된 것은 행정상 착오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대 체계상 휴가는 지원반장이 건의하면 부대장이 승인해 각 지원반에 전달된다. 서씨의 3차 휴가 당시 해당 지역대 담당 지원반장이 암진단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25일까지 행정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현재 검찰은 3차 휴가에 대한 ‘사전 구두 승인’을 뒷받침할 군 내부 자료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3차 휴가 신청과 승인이 모두 2차 병가 완료 전에 이뤄졌다면 서씨에게 제기된 군무이탈 의혹은 성립이 어려워진다. 앞서 야권을 중심으로 서씨가 2차 병가 종료일인 23일 오후 9시까지 부대 복귀 없이 사흘간의 연가(24~27일)를 연달아 쓴 것을 놓고 ‘이틀간 군무이탈’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 혹은 남편이 서씨의 2차 병가(6월15~23일)를 앞두고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방부 서버에 저장된 6월14일 전후 민원실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이나 그 남편이 전화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서씨 측이 2차 병가, 3차 휴가와 관련해 당시 카투사 지휘부와 통화한 기록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미군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투사 통화기록은 미군 서버에 보관돼 미군 관할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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