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문파타파]
전·현직 장관 조국과 한동훈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한동훈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질문이 뜬금없었던 건 그 자리가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자신은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인데도 비밀번호(비번)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자 김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적 공격이면 휴대전화 비번을 비공개하고, 휴대전화를 파괴하고, 이래도 되는가?”
한동훈 비번에 대한 민주당의 광적인 집착은 2020년 있었던 소위 검언 유착 사건이 그 계기였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공모해 친여 인사인 유시민을 잡아넣으려 했다는 게 그 사건의 골자. 하지만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언 유착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넣지도 못한 채 채널A 기자만 기소하면서 검언 유착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기자마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검언 유착은 아예 실체가 없는 사건이 된다. 그 후 지씨 성을 가진 자의 제보에 MBC가 몰래 동행 취재를 한 게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잡아넣으려는 사언 유착, 즉 사기꾼과 언론의 유착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쯤 되면 무리하게 사건을 키운 추미애가 사과하는 게 맞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과는 안 하는 게 좌파의 특징. 그들은 ‘한동훈을 털어도 나오는 게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하자는 수사팀의 의견을 11번이나 묵살한 채 비번을 통한 반격을 시작한다. 차고 넘치는 증거는 모두 한동훈의 휴대폰에 들어있는데, 사악한 한동훈이 비번을 풀지 않아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게 시작된 비번 타령이 올해로 3년째. 그러는 동안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한동훈은 올해 4월 11전 12기만에 무혐의 판정을 받지만, 비번 타령은 멈출 줄을 모른다.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은 5월 4일 “한동훈은 휴대폰 비번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길 바란다”고 했고, 김영배와 김종민 의원은 5월 9일 열린 청문회에서 비번을 왜 안 푸느냐고 맹공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비번 타령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정진웅 검사.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한동훈을 향해 몸을 날리는 활극을 선보였는데, 덕분에 검사의 액션을 다룬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거짓 선동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진짜처럼 들리기 마련인 바, 비번 타령에 호응하는 이들이 생겼으니 말이다. ‘비번을 안 까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분은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자신이 떳떳하면 휴대폰 까면 되잖아?” 하지만 좌파들이 비번에서 찾으려는 게 검언 유착의 단서가 아닌, 한동훈을 공격할 다른 건수라는 게 문제다. 예컨대 지난 청문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했던 질문을 보자. “후보자는 3개월간 김건희 씨와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돼도 카톡을 하겠습니까?” 이게 대체 검언 유착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11번 무혐의를 받은 한동훈이 정당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 이리도 거품을 무는 좌파들은 희한하게 조국 전 법무장관의 행태에는 입을 닫는다. 조국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 비리 등 11개 죄명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당했는데, 이 중 유죄가 확실한 것은 자녀 입시에 관한 것들이다. 예컨대 조국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을 때, 조국은 출석 처리를 위해 그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할 예정이라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이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또한 아들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위조하고, 최강욱 의원을 시켜 인턴활동 확인서를 만들어 줌으로써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딸 조민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역시 조국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정경심이 상기 항목들로 인해 대법원에서 위조 판결을 받았고, 최강욱 역시 1심과 2심 모두 위조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으니, 조국의 유죄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그런데도 조국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동훈도 마찬가지지만, 조국이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은 한동훈과 아예 차원이 다르다. 조국이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의견서에는 동양대에서 발견된 PC를 아들 재판의 증거로 쓰는 게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동양대 PC는 정경심이 자기 가족이 집에서 쓰던 낡은 PC를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갖다 놓은 것인데, 그 안에서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 정경심 재판의 핵심 증거물이 됐다. 그래서 정경심 변호인들은 “그 PC는 정경심 집이 아니라 원래 강사휴게실에 있던 것이다” “검찰이 원주인인 정경심의 동의도 없이 압수해 갔다” “검찰이 저장 매체를 이용해 위조 증거를 심었다” 등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해당 PC의 증거 능력을 없애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4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조국은 동양대 PC가 딸의 입시 비리의 증거 자료일 뿐이니, 이를 아들 관련 혐의에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황당하지 않은가? 아들, 딸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이 핵심 증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머리가 열린 분들은 ‘그건 한동훈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겠지만, 심증만으로 ‘저거 뒤지면 뭐가 있을 거야’라고 우기는 한동훈 휴대폰과, 입시 비리의 증거물이 들어있다는 게 이미 확인된 동양대 PC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만큼의 거리가 있다. 백번 양보해 저 둘이 비슷하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증거를 은폐함으로써 법의 처벌을 피하려는 조국을 놔둔 채 좌파들이 한동훈만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말한다. 그대가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