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TF(위원장 민홍철)' 주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 발제를 통해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으로 이뤄진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세율은 상승했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자산과세(보유세+거래세)는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재산과세 실효세율은 1995년 0.426%에서 2016년 0.377%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소득과세 실효세율은 1995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했다.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은 GDP 대비 5.108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4개국 평균인 3.675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0.435%, 한국은 0.156%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평균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평가할 경우 한국의 세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의 해법으로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를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는 토지세(인세ㆍ누진세율)와 건물세(물세ㆍ비례세)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심의 초점인 주거세는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가 납세 의무자다. 과세표준은 주택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고액 전세가 빈번한 강남권 세입자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연구위원은 "조세의 목적인 현행 주민세와 동일하되 인두세를 종가세(從價稅)로 개편한 것인데 이는 주거에서 오는 편익이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가세는 과세대상물품의 화폐적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다.
이 연구위원은 토지세율을 강화하고 건물세율은 완화하는 내용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토지 과세체계에서 유형 구분을 없애고 가격 기준만을 과표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지나 골프장 등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율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토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결과를 자아냈고 가계부채의 급증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해 조기 실행 가능한 개혁방안은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부애리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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