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national treasure, 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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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특별히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유례가 드문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서울 숭례문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한반도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이다. 1933년 일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하여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 등의 문화재 중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되는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당시에도 국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일제는 식민지 문화재의 격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국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방 이후 1955년 이승만 정부는 일제가 지정한 보물을 전부 국보로 승격 지정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구분되어 재지정되었고, 728점에 이르는 문화재 중 116점 만을 국보로 지정하였다. 2021년에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가 폐지되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

2022년 기준 350개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크게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로 분류되는데, 아래 도표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세부적인 분류와 각 유형별로 등재된 국보 문화재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분류

사례

건축문화재

목조군

궁궐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사찰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관아

강릉 임영관 삼문

객사

여수 진남관, 통영 세병관

성곽

서울 숭례문

사당

종묘 정전

누정

경복궁 경회루

석조군

석탑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승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전탑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비석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당간지주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석등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계단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석굴

경주 석굴암 석굴,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기록문화재

전적류

필사본

일성록, 비변사등록

목판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목판본

훈민정음, 삼국유사 권1~2

금속활자본

동국정운, 통감속편

문서류

공문서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종교문서

혜심 고신제서

미술문화재

회화

산수화

김정희 필 세한도, 정선 필 인왕제색도

인물화

이제현 초상, 안향 초상

풍속화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

기록화

동궐도, 기사계첩

불교회화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안심사 영산회 괘불탱

동물화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서예

필적

소원화개첩

조각

암각조각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능묘조각

무령왕릉 석수

불교조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공예

토도자공예

청자 참외모양 병,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금속공예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백제 금동대향로

목공예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과학문화재

과학기술

과학기기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창경궁 자격루 누기

지도

조선방역지도

국보의 지정 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국보의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②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③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④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국보 지정 절차

각 지방의 시ㆍ도지사는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을 경우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힌다.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한다. 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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