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축銀 최고금리 자동인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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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9. 오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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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 법정최고금리 내려가면 저축은행 금리도 인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최고금리 아래로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 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약관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갱신이나 연장 포함)을 받은 고객은 현재 24%인 법정금리가 인하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인하된다. 다만 기존에 대출계약을 맺은 고객은 이번 자동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저축은행에서 다음 달 31일 연 24% 금리로 대출약정을 새로 체결했고 내년 7월부터 최고금리가 1%포인트 두 차례 내려간다면 이 차주의 대출금리도 2년간 2%포인트 자동인하되는 식이다.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도 그 이후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경우에만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돼 기존 고금리 부담을 진 차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에는 법정금리 이내로 대출금리가 자동 연계돼 이런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하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 중 만기의 절반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금리가 자동인하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5년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 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금감원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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