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생활 소음?…기준 실효성 의문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집회소음을 규제하겠다면서 소음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서 낮에 집회할 때는 65데시벨, 다른 지역에서는 80데시벨로 소음 허용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가 없어도 보통 길거리의 소음이 71데시벨 정도입니다. 시위단속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스인 뉴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 시위대 옆에서 경찰이 소음을 측정하고 확성기로 소리를 낮추라고 명령합니다.

[경찰 집회 소음관리팀 :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 조치 예정이오니.]

따르지 않자 경찰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확성기를 압수합니다.

오늘(15일) 발족한 집회 소음 관리팀이 보여준 상황극입니다.

[김병구/경비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 중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강제조치인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조치하기 위해서.]

경찰이 제시한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은 낮에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 65데시벨, 그 밖의 지역은 80데시벨입니다.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건지 생활소음과 비교해봤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평균 소음이 69.1데시벨, 최대 80데시벨을 넘어섭니다.

학교 앞과 도로에서 측정한 소음도 7~80데시벨을 넘나듭니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확성기도 최대 82데시벨을 넘어섭니다.

오늘(15일) 소음기준을 지키면서 진행한 실제 집회를 지켜봤습니다.

이 집회는 지금 400명 정도 모였지만, 진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앉아서 진행될 정도로 조용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소음규제 기준인 80데시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숙영/본부장, 전국보건의료노조 : 집회 참가인원이 많다 보니까 뒤쪽은 실제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침묵을 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한 집회도 이 정도면 대부분의 집회는 처벌 대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집회라는 것은 원래 소음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발생 한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제 위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과하지 않다며 집회 소음 상한선을 지금 기준보다 5데시벨씩 더 낮추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과도한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취지는 당연히 살려야겠지만, 과잉규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이 뭔지 정교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채희선 기자hschae@sbs.co.kr

새로운 인터렉티브 뉴스 [SBS 스마트리포트]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