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자산' 푸틴 의지 담은 블록체인 법안, 러 의회 1차 통과

입력
수정2018.05.25. 오전 10:3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 통해 암호화폐와 토큰 정의 규정
ICO, 거래소, 스마트계약에 대한 내용도 포함
푸틴 과거 "블록체인 경쟁에서 러시아 뒤쳐지는 거 용납할 수 없어"
사진=러시아 두마 홈페이지

[서울경제 디센터]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관련 법안 통과로 가시화 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초 오는 7월 1일까지 기한을 지정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 법안은 앞으로 러시아가 블록체인 산업을 펼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22일(현지 시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법안을 1차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암호화폐와 토큰의 차이점·ICO를 진행하는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나톨리 악사코프국회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와 토큰을 자산으로 규정했다. 다수의 발행자가 있거나 채굴이 가능한 경우에는 암호화폐로, 발행 주체가 한 곳인 경우에는 토큰으로 규정된다. 또한 토큰과 암호화폐 모두 합법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후 러시아 재무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의 논의에 따라 일정 수량에 한해 결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다뤄졌다.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려는 업체는 법안에 의해 사업 내용과 발행인에 대한 일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법인설립에 관련된 연방 법률에 따라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스마트계약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나왔다.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계약을 위해 디지털 서명을 한 경우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서면 동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법안의 최종 채택 기한은 7월 1일이다. 앞서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블록체인)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는 전적으로 의존적이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3월에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법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