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5G 요금제 재인가 심의위 통과

입력
수정2019.03.27. 오후 5:04
기사원문
정혜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시 신청한 5G 요금제가 어제(26일)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로부터 '중저가 요금 구간 부실'을 이유로 처음 제출한 요금제가 반려된 지 20여 일 만입니다.

SK텔레콤은 당초 요금안에 5만 5천 원 요금에 기본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했습니다.

어제 열린 이용약관심의자문위 회의에선 위원 간 이견이 있었으나 격론 끝에 다수결로 해당 요금제가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제에선 고객이 5G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대 속도 1Mbps 이하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어제(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도 계속 쓸 수 있도록 고객 충격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권고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내달 5일로 목표한 상용화 시점에 맞춰 5G 요금제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사진=SK텔레콤 제공/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핫이슈] '승리·정준영 카톡방' 전방위 수사

▶[핫이슈] 김학의·장자연 사건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