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재명' 상고심 선고…정치운명 결정된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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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14.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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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으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판이 나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이 지사의 정치운명이 걸린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심리를 잠정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측이 대법원에 낸 공개변론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결론도 비공개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과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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