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역법 위반' 이준석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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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02.24.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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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체 군복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고발된 이준석(27)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근무이탈에 대한 회사 승인을 받았고, 이탈한 시간만큼 대체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 복무시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차례 이탈했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당시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혀 와 지경부 사업에 참여했다"며 "병무청 직원들이 강 의원실에 (근무 기록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직접 전달했다는데도 고발을 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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