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준 오뚜기 회장, 1500억 상속세 다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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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9.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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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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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오뚜기 주식, 오뚜기라면지주에 매도해 세금 마련]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15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보유한 오뚜기 주식을 오뚜기라면지주에 매도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세금 재원을 마련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 3월28일 오뚜기 주식 7만3000주를 386억3160만원에 시간외매매로 오뚜기라면지주에 팔아 세금을 완납했다.

함 회장은 2016년 아버지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오뚜기 주식 46만5543주와 계열사 조흥 주식 1만8080주를 물려받았다. 상속세는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 기한이 지난 3월말이었다.

함 회장의 오뚜기 주식 매각가는 주당 52만9200원이다. 이는 매도일인 지난 3월28일 오뚜기 종가 44만9500원 대비 17.8% 높은 수준이다. 함 회장의 남은 오뚜기 지분율은 23.74%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25일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오뚜기 주식 5만8200주를 매도일 종가 대비 20.0% 높은 주당 68만5200원에 오뚜기라면지주에 팔아 398억7864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오뚜기 CI/사진= 오뚜기
오뚜기라면지주의 최대주주는 오뚜기로 상호출자관계다. 지난해 말 기준 오뚜기가 지분 37.70%를 갖고 있고 오뚜기라면지주는 지난 6일 기준 오뚜기 주식 6.82%를 보유 중이다.

함 회장의 오뚜기라면지주 지분율은 24.70%다. 오뚜기라면지주의 기타주주 27.60%는 함 회장의 친인척과 퇴직임원, 계열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이 오뚜기 주식을 팔았어도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지주에 대한 지배력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오뚜기 관계자는 "(함 회장이) 주식담보대출과 개인주식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해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오뚜기라면지주에 주식을 매각할 때는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증여세법에 따라 지분 가격을 매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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