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위조한 20대 베트남인 구속…무면허 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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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9.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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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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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A씨 구속
올 1월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
40만원에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 의뢰
국내 취업 제한 없는 F-6 체류자격 기재
타인명의 차량 구입해 무면허 운전 일삼아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의 모습.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2.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20대 베트남인 A씨가 구속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장기체류 및 취업활동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A씨(27세)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3월 SNS(페이스북)로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 업자에게 4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조 등록증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파악했다.

위조업자와 A씨는 베트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잘로(Zalo)라는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줬고, 이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에는 국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제작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 우편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타인명의 차량을 구입해 무면허 운전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를 추적하고,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사이에서 취업활동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의뢰·제작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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