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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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10.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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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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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나흘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7일부터 나흘째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문건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정부 관계자들이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 활동을 2016년 강제 종료시키고, 인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특조위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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