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퍼뜨린 작가들 “이렇게 일 커질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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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2. 오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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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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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사실 작성한 3명, 유포 6명 입건

작가들은 주변 소문 듣고 불륜설 카톡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을 통해 급속히 퍼진 허위 불륜설로 피해를 입은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 연합뉴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의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30)씨 등 3명과 이를 인터넷에 게시한 간호조무사 안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 사실이 아닌 불륜설을 작성ㆍ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진 불륜설 관련 사설정보지(지라시)는 1차와 2차 버전이 존재했다. 업계에서 주워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기 위해 프리랜서 작가 정모(29)씨가 지난해 10월 15일 작성한 게 1차 버전이다.

회사원 이모(32)씨는 카카오톡 4단계를 거쳐 이를 받은 뒤 지라시 형태로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보냈다. 이 지라시는 약 50단계를 거쳐 다수가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도착하며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방송작가 이씨가 동료에게 들은 소문을 지난해 10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다른 작가에게 전송한 게 2차 버전이다. 이 지라시도 약 70단계를 거쳐 오픈채팅방에 전달된 뒤 확산됐다.

허위 불륜설을 최초로 생산한 이들은 경찰에서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 10명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1명은 피해자 변호인이 중간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나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재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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