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광고스타그램?' 공정위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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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0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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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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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경제적 대가 받았다고 표시해야…위반 적발시 제재 가능성

다이어트 제품·화장품·소형가전제품 중심으로 사례 수집해 조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무대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대가를 받고 광고가 아닌 듯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다.

인스타그램 로고 아이콘[인스타그램 제공]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모바일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가입자 10억명을 돌파한 '대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는 소비 측면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을 소개하면 그 상품이 '완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숨기는 광고와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과거 블로그가 대세 SNS였던 시절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4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소비자들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블로그가 아닌 인스타그램에서 찾고는 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는 특성상 이미지나 간략한 경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스타그램은 매체일 뿐으로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만약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인플루언서는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SNS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어떤 식으로 게시글에 보여줄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특성상 전체 글을 보려면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므로, 광고인 점을 한눈에 알리기 위해서는 글 상단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영상 중심 SNS인 유튜브의 유튜버도 현행 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간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하는 SNS 본연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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