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할 때도 블록체인이?… 美 마스터카드, 관련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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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09.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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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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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카드 결제 및 승인 과정에 블록체인 사용 특허 출원
카드 정보 위조하는 '스키밍' 방지 등 보안 강화 전망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8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마스터카드사는 카드 결제를 안전하고 빠르게하기 위한 블록체인시스템 특허를 미국 특표상표국(USPTO)에 제출했다.

특허의 이름은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카드 증명 시스템 및 방법'이다. 결제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전송하고 회수할 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결제 정보 검증 및 전송 시스템에서는 중간 과정에서 정보가 빼돌릴 수 있는 등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것이다.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으로 카드 결제 및 승인 과정의 보안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카드 측은 "이용자가 참여할 부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스키밍과 같은 공격을 방어할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키밍은 카드 소지자의 허락 없이 카드상의 정보를 복사하는 수법이다. 주로 카드로 결제할 때 소형 전자 장비로 정보를 복사한 뒤 돌려주는 식이다.

특허의 설명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카드 정보를 암호화해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고 개인키와 공용 키를 발급한다.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이 두 키로 조회 및 암호를 풀어내는 과정을 거쳐 거래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업대기업(B2B) 분야에 먼저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세계 각국에 8개 연구소를 설치, 35개 이상의 블록체인 특허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주 초 앤 케언즈 마스터카드 부회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머니20/20 컨퍼런스에서 "마스터카드의 전체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구축했다"라며 "실제 사용 사례를 파악하면서 규모에 맞게 블록체인을 적용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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