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급성 호흡정지' 국립한글박물관장…박근혜 재판 출석 앞두고 안타까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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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12.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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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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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중국으로 출장갔다가 안타깝게 숨진 김재원 전 국립한글박물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어제(1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기 전 김재원 전 관장이 숨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1시에 김재원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있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증인이 중국 출장 중에 숨졌다고 한다. 기사를 봤냐"고 검찰 측에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재원 증인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지 보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 등이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숨진 김재원 전 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30년 동안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재직 시기에 체육관광정책실장으로 일한 것이 발단이 되면서 강등과 감봉의 고초를 치렀고 이후 최근까지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고 김재원 전 관장은 지난 5일 '2018 산둥박물관 교류특별전' 협의를 위해 중국 산둥성으로 출장을 갔다가 이튿날인 6일 아침 호텔 방에서 급성 호흡정지를 일으켜 숨졌습니다.

 

고 김재원 전 관장은 과거 민원인이 건넨 돈 봉투를 거절하고 과장 시절에도 장관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등 강직한 성품으로 신망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례로 진행된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은 유진룡 전 장관은 고 김재원 전 관장이 사무관 때 민원인이 준 돈 봉투를 보고 "'지금 돌려드릴까요. 우편으로 돌려드릴까요'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향년 54세로 세상을 떠난 고 김재원 전 관장의 장례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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