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포함한 영상콘텐츠 지원 위해 통합법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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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30.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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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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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지원 법적근거 마련…문체부, 콘텐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
민주당·문체부, 내달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발의 추진


극장 대신 안방서 OTT 본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당정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콘텐츠 진흥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과 OTT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화된 영상진흥법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명칭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가칭)으로 바꾸고 정책추진 체계, 산업진흥, 등급분류, 사업자 신고 등으로 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토종 OTT' 육성을 위해 플랫폼 정책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이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상미디어콘텐츠 법적 개념 정립…문체부, 종합 진흥계획 수립 개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의 법적 개념에 방송영상콘텐츠와 OTT 등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영상콘텐츠의 개념을 포괄했다.

현재는 OTT를 통해 영화와 방송영상, 실시간 영상 등이 구분 없이 유통되고 있지만, 영화비디오법, 방송법 등 장르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규제 수준이 다르고 지원 방식이 구분돼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에 따라 개정안은 영상미디어콘텐츠 통합법체계를 갖췄다.

콘텐츠 사업자의 정의는 세분화했다. 방송과 온라인영상콘텐츠 모두 '기획-제작-배급-제공업'으로 사업자를 분류했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할수록 기획의 중요도가 커질 것에 대비해 기획업자를 별도로 규정했다. 기획업자는 주로 방송·시나리오 작가와 IP(지식재산권)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또한, OTT 사업자는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로 새롭게 정의된다. 현재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은 담지 않는다.

영상미디어콘텐츠 정책은 문체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으며 문체부 장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겼다.

넷플릭스 '킹덤' 제작발표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제작에 재정 지원…통신사업자에 '망 제공 거부' 금지 영상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재정을 지원하고 투자·융자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NG 모음이나 공연 하이라이트 편집물 등 영상콘텐츠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재가공하는 콘텐츠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해외 진출을 고려해 다중언어 재제작을 지원하고 공동제작 활성화를 추진하는 조항도 뒀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통신망 사업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 제공 거부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기획·제작 방향 변경, 인력교체, 계약체결 후 감액, 저작권 양도 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한다.

OTT에 등급분류 의무 부과…콘텐츠사업자 신고제 유지 넷플릭스와 유튜브, 왓챠 등의 사업자에게 등급분류 의무를 부과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체분류 결과 영등위가 제시한 기준을 위배하면 영등위가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현재 온라인 영상에 대해서는 사전등급제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 등급분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실시간 영상은 사전등급 분류가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6월 22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에 자율 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사업자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등록·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유지하되 교육콘텐츠 제작·제공 사업자와 1인 미디어 등은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OTT 성공의 핵심은 결국 콘텐츠"라며 "방송·온라인 영상콘텐츠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근거법이 필요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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