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량에 치어 '1년째 목발'…아파트라 깃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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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8.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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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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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6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전치 6주 진단에 7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가 없었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피해자 쪽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소희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

비닐봉지를 든 60대 여성이 주차된 차량 옆을 걸어갑니다.

그 순간 주차했던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며 여성을 덮칩니다.

승용차는 다른 차량 두 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보행자도 오가는 길인데 이곳에서 튀어나온 차를 피해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 나를 갖다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었어요. 깨어나니까 병원이고….]

피해자는 발목뼈 등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7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목발 없이 걷기 어렵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A 씨는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가족과 운전 연습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1심 판결에서 노역 없이 수감되는 금고 4개월 형을 받았는데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서 난 사고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사유지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아들 :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참을 수가 없다, 더 크게 벌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됐고….]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가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시 경찰청장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아파트 단지 내는 쉽게 말해 자기 집 앞마당입니다. 더 보호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도로만 보호해주고 아파트 단지는 보호하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새 교통안전법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홍종수·이용한, 영상편집 : 하성원)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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