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연이어 기각...법원 "전두환 회고록 사건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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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2.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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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연이어 기각
'세기와 더불어' 8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25 당시 이루어진 납북 관련 서술 없어"
[서울=뉴시스]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2021.04.26. (사진=온라인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법원이 납북자 가족 단체 등이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에도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납북자 가족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 18일 재항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세기와 더불어'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적은 유엔(UN)이 6·25 전쟁 범죄자이자 반인도범죄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한 책"이라며 "그럼에도 출판사는 해당 서적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배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반면 해당 서적을 배포한 출판사는 이미 기각 처분된 사건의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소권 남용 등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기각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소권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서적이 6·25 전쟁에서 이루어진 납북에 관한 서술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재판부는 "종전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들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신청에 해당하지 않아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서적은 주로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 기간 동안의 김일성 행적에 관해 다룰 뿐 6·25 전쟁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납북에 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어 납북자들의 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종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는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자들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음에도 이 사건 서적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전두환 회고록은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단체였지만,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해당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을 판매·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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