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귀갓길' 부산 해운대 슈퍼카 '갑질'… 다둥이 아빠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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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2. 오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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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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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가족과 함께 귀가하던 차량을 위협한 슈퍼카에 대한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부산에 거주하는 다둥이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으로 지난 13일 오후 7시께 가족과 함께 귀가 중 당한 끔찍한 사연을 털어놨다.

작성자는 "지난 2021년 3월 13일 19시경 아내와 아이셋을 차량에 태우고 송정에서 귀가하던 중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 골목길에서 갑자기 XXXX번 넘버의 OO색 맥라렌 차량이 골목길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굉음을 울리며 신호를 받아도 제가 앞쪽으로 운행을 못 하게 저의 차량 우측 앞으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라며 "순간 놀랐지만 저는 신호가 바뀌어 앞으로 진행을 하는 순간 맥라렌 차량의 유리창이 내려오면서 '하얗게 상기된' 얼굴의 30대 초반의 남자가 저에게 '똥차 새끼가 어디서 끼어드냐', '사회에 암적인 존재'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 내뱉었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작성자는 "정말 화가 났지만 좁은 차 뒤에 9살 7살 쌍둥이 이렇게 다섯 가족이 타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제차 창문을 열고 '알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고 창문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계속 따라와서는 송정삼거리 신호 대기 중인 저의 차량 옆에 정차하더니 차에서 내려 미처 닫지 못한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듯이 괴이한 행동을 취하며, 아이들에게 '얘들아 니네 아버지 거지다 알겠냐!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X발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라고 주행 신호가 켜질 때까지 반복해서 욕설을 퍼붓고 맥라렌 차량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상대 차량을 피하고자 작성자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대로에서 저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부터 아이들과 와이프는 극도로 불안에 떨며 충격을 받아, 울기 시작했고 차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라며 "또 어렵게 맥라렌 차량을 피해 집으로 향하자 굉음과 함께 저의 차 뒤를 계속 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계속되는 무서운 상황을 전했다.

작성자는 집 근처 중동지구대로 향했다. 이에 지구대에서 맥라렌 차주와 인적사항을 기록했다. 이때 맥라렌 차주는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놨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거다 이제 가도되지요?"라며 거들먹거렸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작성자는 변호사 선임은 생각조차 못 하는 상황이고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억울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억울해도 참자'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놀란 아이들을 먼저 달래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구대에서 나왔다고 한다.

작성자는 "좋은 차 타고 돈이 많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발생 8일째 작성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의 충격으로 아이들은 "아빠 우리 거지야?", "우리는 거지라서 돈도 없어"라며 상대방 차주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는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말수도 적어지고 소심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다섯 가족이 그날 이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작성자는 "며칠 고민 후 고소장 접수했다"라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동원할 것이다"라고 고소 사실을 밝혔다.

끝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보신 사건당시 주변 분께서 증인을 서 주시겠다고 연락처를 주셔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상황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지난 13일 저녁 7시경 송정 삼거리 근처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신 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글만 읽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처럼 서민은 소소한 안락함과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데 그걸 돈으로 무시하고 짓밟는다는 게 참 통탄스럽습니다.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는 거에 도움은 못되지만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아이들이 걱정되네요. 힘내세요! 꼭 처벌받을거에요", "아이들 심리치료라도 받아야 할듯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상대 차주로 추정되는 이가 "증거 영상 하나 없이 이렇게 이슈화 시키신거보면 어이가 없다"라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져서 글 다시 올리겠다"라고 댓글로 반박에 나섰다.

이어 "먼저 보복운전 당한건 저희고 아내분이 계속 욕하시고 저희는 보복운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사과로 제가 좋게 합의를 봐드린 상황이다"라며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우리나라 정말 무섭네요. 경찰관 증언부터 저도 자료 정리 다 해서 대응할 겁니다"라고 밝히며 서로 욕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했다.

보복 운전은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 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최근 법원은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한 사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목소리의 크기·억양 등이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릴 만한 경우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한 바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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