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몸 곳곳 멍든 채 숨진 8살 여아…이웃들 "존재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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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4.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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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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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같은 빌라 거주…"딸 치료비에 월세 밀리기도"

아동(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자택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아의 이웃들은 아이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숨진 A(8)양 가족이 살던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는 차량 몇 대만 주차돼 있을 뿐 행인 한 명 없이 조용한 모습이었다.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B씨 부부는 월세 계약을 맺고 이 건물에 2년째 살고 있었지만, 생전 A양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웃은 없었다.

12가구가 사는 작은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나이 여자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양 집 아래층에 사는 한 주민은 "이곳에 산 지 7∼8개월 됐는데 아이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강아지 소리도 다 들리는 곳인데 아이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빌라이다 보니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다 보면 (이웃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쉬는 날에도 아이를 본 적이 없다"며 "어젯밤에 구급차 소리는 들었지만,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위층에 사는 한 주민은 "그 집이 맞는다면 엄마가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만 봤다"며 "여자아이는 건물에서 아예 본 적이 없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손을 내저었다.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주민도 "간밤에 구급차 소리는 들었는데 평소 아이를 키우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이웃 간 왕래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계약을 한 집 주인은 평소 B씨 부부에 대해 별달리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며 숨진 A양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B씨 부부는 '딸이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됐다'며 '치료비 때문에 한 달 치 월세만 다음 달에 낼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B씨 부부는 평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힘들 때도 월세를 밀리면 미리 연락해서 며칠까지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아이가 운다거나 혼내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뒤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A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A양 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는 경찰에 체포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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