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성추행' 김종철 前대표 제명…"최고수위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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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9.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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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징계위 회의서 신속 결정…25일 사건공개후 사흘만
김종철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여…다시 한번 사과"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서울=연합뉴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28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 조치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직후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했다.

정의당은 25일 사건을 공개하고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한 뒤, 중앙당기위에 제소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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