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믹스나인 데뷔조, 가요계 데뷔 '무산 확정'
YG는 지난달 꾸준히 ‘믹스나인’ 데뷔조 멤버들의 소속사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다. 지난달 29일이 마지막 회동이었다. YG 측은 소속사들에 3년 계약안을 제시했다. 3년간 매년 앨범을 내며, 1년 중 6개월은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6개월은 소속사로 돌아가 활동하는 안이었다.
이 안에 대해 일부 소속사는 검토를 한 끝에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YG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원론적으로, 당초 계약서상 명시된 데뷔조의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YG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가요 관계자는 “멤버 9명 소속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9명 중 일부 멤버를 제외한 채 활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래 예정된 데뷔조의 데뷔 시기는 지난 4월, 계약 기간은 ‘4개월+@’였다. 해외 공연 위주로 활동하는데, 최소 전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흥행 실패가 최종선발팀의 활동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해외 공연 성사율이 기대를 밑돌았고, 현재의 인지도와 성장 잠재력을 믿고 단 4개월만 활동할 땐 ‘흥행 참패’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셔는 자신의 SNS에 “상생. 꼭 이뤄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믹스나인 최종 선발팀의 데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지만 결국 실현은 무산됐다.
일부 소속사 입장에선 YG의 3년 계약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미 데뷔해 활동 중인 아이돌 팀의 일부 멤버들이 ‘믹스나인’ 활동에 장기간 참여하게 되면 원소속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믹스나인 데뷔조 멤버들은 우진영(해피페이스), 김효진, 김민석(WM), 이루빈(라이브웍스컴퍼니), 김병관, 이동훈(비트인터렉티브), 송한겸(스타로) 최현석, 이병곤(YG)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믹스나인’과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등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연예인이 맺은 방송출연계약서와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 출연자와 맺은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한 면책조항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연예인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공정위는 프로그램 제작이나 홍보를 성실히 할 의무, 출연자 인격권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계약상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책임은 회사 측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또 믹스나인 출연자와 계약 해지 통보를 당사자가 아닌 소속 기획사에 통지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했다가 무효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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