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제한 국가 133곳…'우방국' 러시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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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0. 오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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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상보)"정치적 친분관계·이유 떠나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

지난 7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성바실성당 앞에서 한 근로자가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눈을 치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의료용 마스크 가격을 임의로 올린 약국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사진=AFP

러시아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마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나서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가 더욱 명분을 얻게 됐다. 현재까지 전세계 몇몇 국가들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입국제한·금지 133개국…"감염병 확산방지 차원"


현재 중국인 입국제한을 실시하는 국가는 러시아 외에도 프랑스, 미국, 독일, 호주 등을 포함해 133개국에 이르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國家移民管理局)은 앞서 지난 16일 중국인 입국을 제한한 133개국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입국제한 국가의 숫자가 매일 늘어나자, 17일부터는 입국제한.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 목록을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고 '간편 출입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리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이들에 입국 제한.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필리핀, 캐나다, 싱가폴, 호주 등 133개국이다.

목록에 포함된 상당수 국가들은 중국인 혹은 최근 14일내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면 입국 금지 조치하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國家移民管理局) 로고/사진=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화면캡처



오랜 우방 러시아도 중국인 입국금지


러시아는 중국의 오랜 우방국이지만 정치적인 이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친분관계를 떠나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일 0시를 기해 러시아 국경을 통한 중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이러한 조처를 했다"면서 "노동과 교육, 관광 등 모든 개인적인 목적의 입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입국 금지 해제일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항공편 환승을 위해 러시아 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러시아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미 러시아-몽골 국경을 폐쇄해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중국인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대부분의 중국행 항공편은 물론, 중국과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 노선 운행을 중단했다.



러시아 총리 "코로나19 걸린 외국인 추방 법안도 마련"


미슈스틴 총리는 앞서 이달초 "코로나19와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린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중국인 2명과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던 러시아인 부부 등 총 4명이다. 중국인 환자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19일 기준 코로나19는 공식적으로 확진자 7만명, 사망자 2000명을 넘어섰다. 중국 위건위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749명 늘어, 누적 7만4185명이 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사망자는 136명 늘어 총 2004명이다.



국내,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 커져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고, 주요국들이 입국제한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있는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동의수는 19일 오전 11시 현재 70만4773명을 기록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반드시 상기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지나친 대응이었다고 반성할지언정,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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