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저축하면 5년 뒤 5000만원…결혼공제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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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3.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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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전국 첫 시행… 목표인원 400명 조기 달성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등으로 사업대상 확대키로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News1 D.B 안은나 기자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미혼 근로자의 혼인 독려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불황에도 기업·청년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충북도는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으로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올해 목표 인원인 400명의 참여 신청이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만 18~40세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재직 기업에서 일정 금액을 같이 적립해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달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 30만원·기업 20만원을 함께 적립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약 3배인 5000만원 상당을 5년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난 가중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다.

월 20만원인 기업 부담은 세제 혜택을 통해 법인기업 5만9000원~9만5000원, 개인기업 1만1000원~10만7000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근로자도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하면 만기 전에 결혼할 경우 일반대출보다 자격조건 완화·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사업에 대한 기업·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7~23일 청년 농업인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청년 농업인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응답자의 23%가 ‘경제적 부담’을, 22%는 ‘불안정한 소득’ 등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70%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확대 등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채택하고 내년부터 사업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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