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나와 귀가…지지자에 손 흔들어 화답(종합)

입력
수정2019.03.06. 오후 5:1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차에 올라 취재진 접촉 없이 이동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명박(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3.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4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구치소 앞에 모였으나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차에 오른 채 정문을 나와 그대로 출발했다. 구치소 정문 너머로 이 전 대통령이 검은 정장을 입고 경호원들과 차에 오르는 모습만 잠시 노출됐다.

측근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지지자들이 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이명박'을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자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차는 호위차들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들어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경비병력을 배치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택 들어가는 MB 탑승 차량(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강남구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19.3.6 superdoo82@yna.co.kr


jaeh@yna.co.kr, one@yna.co.kr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