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건수는 2020건으로 전월대비 200여건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재산세 부과일이 다가오며 증여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구와 용산구는 증여건수가 급증했다. 용산구는 지난달 증여건수가 167건으로 전월대비 75건 증가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증여건수가 전월대비 188건 늘어난 318건을 기록했다.
증여는 다주택자의 대표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로 통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시행했을 때도 한달 전인 3월 증여가 급증해 3602건 기록했다.
또 법인대출을 받거나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토지·건물 정보플랫폼 밸류맵이 지난해 1분기와 올 1분기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실거래가 5479건을 조사한 결과 법인명의의 매입비중이 11.2%에서 21.9%로 증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절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 대출규제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올 경우 집값 하락과 주택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업체가 부동산을 편법으로 매입하면 일반 실수요자간 거래가 안 이뤄져 정부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이건희칼럼'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