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부과 앞두고 '꼼수 증여' 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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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2. 오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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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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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올해부터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통한 재산세 인상에도 나섰지만 '버티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나 법인명의 매입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여 당초 정부가 의도한 매물 증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건수는 2020건으로 전월대비 200여건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재산세 부과일이 다가오며 증여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구와 용산구는 증여건수가 급증했다. 용산구는 지난달 증여건수가 167건으로 전월대비 75건 증가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증여건수가 전월대비 188건 늘어난 318건을 기록했다.

증여는 다주택자의 대표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로 통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시행했을 때도 한달 전인 3월 증여가 급증해 3602건 기록했다.

또 법인대출을 받거나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토지·건물 정보플랫폼 밸류맵이 지난해 1분기와 올 1분기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실거래가 5479건을 조사한 결과 법인명의의 매입비중이 11.2%에서 21.9%로 증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절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 대출규제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올 경우 집값 하락과 주택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업체가 부동산을 편법으로 매입하면 일반 실수요자간 거래가 안 이뤄져 정부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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