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위직 “문고리 권력 전화 받고
관저서 박 대통령 만난 걸로 알아”
2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21>과 함께 전·현직 군 및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 확인한 결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16년 12월9일 박 대통령이 머물던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당시 이 사정을 잘 아는 군 고위관계자는 “그날 이른바 문고리 권력 가운데 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가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기존 관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과 독대를 할 때나 이뤄진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기무사가 2016년 11월초부터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 등에서 언급한 ‘계엄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당시 문건에는 ‘계엄 상황 관련 사령관님 주요 조치사항’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 ‘청와대·국방부 등과 계엄 필요성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 논의’란 문구가 등장한다. 이는 국회의 탄핵 의결 전부터 계엄과 관련해 기무사 내에 합동수사본부 설치 준비를 포함해 계엄을 준비하는 데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기무사령부의 불법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을 포함한 행적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조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수사 기한을 이달 20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장한 상태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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