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일 유시민·김두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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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5.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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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 작성 후 제출
"내일 오후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
"스스로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9.09.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후쯤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을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법률전문위원 변호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임해놓은 상황"이라며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 받은 후에 (고발장 내용이)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 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뒤 기자들이 언론보도에 나온 여권 핵심인사(유 이사장)에 대해 묻자 "유 이사장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오늘 이것과 관련 고발조치하겠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권 인사인 유시민 이사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 전화한 것이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동양대 쪽에서도 (의혹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진위가 왔다 갔다 해서 경위 확인 차 연락을 했다"고 반박했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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