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 재건축 '통매각' 강행…정부 "정비계획 변경해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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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9.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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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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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들이 29일 총회를 열고 결국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승인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고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의 통매각 안건을 가결시켰다. 안건은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앞서 조합은 일반분양 통 매각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1·2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에서 최종 입찰자를 선정했다. 입찰자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로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통매각 안건 통과 직후 바로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곧바로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날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통매각 절차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통매각 허용은 요원할 전망이다. 조합정관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서 문의해올 경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답변 할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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