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본지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나 전 기획관 패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나 전 기획관 발언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보도(경향신문 2016년 7월9일자 2면)했다.
나 전 기획관은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나 전 기획관은 발언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행정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나 전 기획관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파면은 지나치다고 봤다. 나 전 기획관은 복직해 현재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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