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급발진" 美법원 첫 평결…피해자들과 합의

입력
수정2013.10.26. 오후 8:42
기사원문
김남이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본문 이미지 영역
미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토요타 차량에서 전자장치 불량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평결이 나와 토요타와 관련된 여러 급발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법원은 2007년 일어난 토요타 캠리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300만달러(약 32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25일(현지시각) 내렸다.

이번 평결은 '전자 제어 시스템의 결함이 있다‘는 첫 번째 평결이다. 지금까지 토요타는 '운전자 조작 과실이거나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눌러 문제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급발진 사고로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다. 토요타는 판결 하루 만에 합의금은 비밀로 한다는 조건 하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토요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피해 당사자 간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토요타가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건 소송에서는 토요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미국 내 토요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는 2009년 이후 급발진 문제로 지금까지 200건의 집단 소송과 500건 이상의 개인 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타는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자 1400만대를 리콜하고 화해금이나 배상금으로 거금을 냈다.





[오늘의 HOT포토][스페셜 포토][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김남이기자 kimnami@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