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원-헌법재판소, 할 수 있으면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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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2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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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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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진영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건네고 있다. 2018.07.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주장에 대해 "개인적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면 통합됐으면 (한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양도소득세 판정기준 사건과 국가배상법 사건, 2009년 상속세법 사건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이 서로 달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웠음을 언급하며 "이후 법조계에서 계속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개헌을 전제로 말씀한 걸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온 기능과 역할을 보면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통합 필요성을 시사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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