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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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9.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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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고층 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촬영한 일당 기소
검찰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드론 조정은 A씨가 했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건 B씨였다.

이들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입주민의 영상도 찍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의 추락으로 인해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날 찍힌 영상 외에는 다른 불법 촬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신체의 침입'으로는 보기 어려웠다"면서 "특별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야간에 띄운 것은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부산지방항공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날로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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