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때 소득기준 초과···사전청약 때 충족했으면 문제없어[사전청약 Q&A]

입력
수정2020.09.08. 오후 5:31
기사원문
진동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전청약 때는 소득기준을 충족했는데 정작 본청약 때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첨 자격이 유지될까. 정답은 ‘유지된다’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시점이 아닌 본청약 시점이 기준이다. 사전청약 시점에는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본청약 때까지만 채운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A. 기본적으로 본청약 자격 요건과 같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생애최초 특공은 전 세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특공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 특공은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등이다.

Q. 사전청약 때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청약 때 기준을 초과했다면.

A. 상관없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때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사전청약 때는 혼인기간 7년 이내였지만 본청약 때 이를 넘겼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없다.

Q. 사전청약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A.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다만 최고 2년 의무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시점 기준이 아니라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의무 거주기간이 2년인 투기과열지구에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청약 시점이 오는 2022년 9월 이후인 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된다. 지역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른 만큼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사전청약 신청을 중복해서 해도 되나.

A.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일반분양이나 주택매매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Q. 사전청약 당첨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나.

A.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