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던져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을 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위험한 물건으로 행인을 폭행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비록 결과가 중하지 않으나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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