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16년 연락 끊은 자녀의 주택, 내 보유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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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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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어떠한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녀를 1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7월 당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두 달 뒤 한 채(①주택)를 더 샀다. 이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세율(4%)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경정청구는 '내가 낸 과도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상 이혼한 남편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미성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보고, 자녀가 보유한 주택 1채는 자신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주택이 됐을 땐 취득세율로 달라지기에 납부한 세액에서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처분청)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씨는 "자녀와의 연락이 단절된 채 별개의 세대로 지내왔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결혼 후 10월쯤 자녀를 출산했고 이듬해에 남편과 이혼했다. 이때 남편이 친권자로 지정되면서 자녀 양육권을 포기했다. 이혼 뒤에 16여년 간 자녀와는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자녀는 2016년 6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상태였다.

A씨는 "①주택 취득 당시 자녀의 거주지·연락처도 알 수 없었으므로 자녀의 상속주택 보유를 인지할 수도 없었다"며 "국세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을 같은 세대로 보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도 같은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2020년 8월 개정되기 이전에 지방세법을 내밀었다.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제시했다.

처분청은 "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성년인 자녀가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위 법령에 따라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처분청과 달랐다(취소 결정, 납세자 승소).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씨와 그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그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약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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