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광고 달아 돈 벌수있다…자가용 옥외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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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2.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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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 실증특례 등 18건 승인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도 시범운영키로


개인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버스처럼 광고판으로 활용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다. 국내 스타트업인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사업으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광고주가 발주한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개인이 수주하고 광고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2년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광고물의 부착 위치도 자동차 본체 옆면으로 제한됐다. 규제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허용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 오염물 제거 장비 개발업체 쉐코가 신청한 '해양 유출 기름 회수로봇'도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규제심의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다는 해석(적극행정·규제없음)을 내리면서다. 현행법상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해선 유조선 등 방제장비와 오일펜스 등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규제심의위는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쉐코 측은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 요청이 있을 때 즉각 원격 조종 기름 회수로봇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기존에 승인했던 안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소호헤어, 쉐어에비뉴, 어바웃헤어 울산삼산점 등 11개 업체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면서, 미용 설비와 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은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하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를 통해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총 63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까지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으며 이들 기업의 올해 매출액은 약 190억원, 총투자금액은 550억원, 신규채용 규모는 70명으로 집계됐다. 특례사업 총 종사자수는 833명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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