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크게 뛴 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도 많아”

입력
기사원문
양영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합동단속, 행정처분 건수 더 늘어날 듯
비강남권 마·용·성서도 위반사례 늘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강남권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이천시)이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지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2016년 374건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37건, 5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이뤄진 행정처분은 355건으로 월평균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섬에 따라 연간 처분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서울시가 14일부터 현장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어서 올해 거래 위반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적발·처분 건수가 역대급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럴드경제DB]


유형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419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61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48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34건) 등이 있었다.

지역 별로는 강남 4구에서 위반·처분 사례가 많았다.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처분 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준인 52건에 달했다. 서초구도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 건수가 33건으로 지난해 전체(33건) 수치와 동일했다.

강남구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57건, 2018년 58건에서 지난해 88건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9월까지 총 47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비강남권에서는 올해 9월 기준 마포구 18건, 강북구 16건, 성동구 13건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위반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 조사에서는 차입금이 과도하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주부터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어서 올해 거래 위반 적발·처분 건수가 역대급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2k@heraldcorp.com

 

▶네이버에서 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

▶바삭바삭 온가족 영양간식 타임특가, 헤럴드 리얼라이프 ▶헤럴드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