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구하는 청년·신혼부부라면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저렴한 임대료로 6년~20년간
집 겅정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있는
공공임대주택 4가지를 소개합니다:)
특히 입주대상의 기준이 대폭 개선 되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70%이하 에서 90%이하, 청년의 경우 나이가 39세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 4가지와 입주지역을 확인해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연장, 6년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7회 연장, 20년간 거주 가능
- 입주대상은 19세~39세 무주택자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순위
|
지역요건
|
입주요건
|
|
1순위
|
타지역 출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
|
2순위
|
타지역 출신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5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00% 이하) |
자산요건
|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
3순위
|
타지역 출신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50% 이하) |
자산요건
|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
||
4순위
|
-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80% 이하(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이하) |
자산요건
|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 등
* 타지역 출신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매입임대리츠주택
|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85~90%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10년간 거주 가능
-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순위
|
입주요건
|
||
1순위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2순위
|
청년
|
||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
||
3순위
|
1,2순위 미해당
|
*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한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료 상승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연장, 20년간 거주 가능
- 입주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지역
|
지원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ㅇ 4천만원 이하 연1% ㅇ 4천만원∼6천만원 연1.5% ㅇ 6천만원 초과 연2% |
광역시
|
9천 5백만원
|
||
기타 지역
|
8천 5백만원
|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 도입으로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며(2월 11일부터) 임대기간·입주대상·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같습니다.
언제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모집하는 지역은 어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유 형
|
공급호수
|
비 고
|
|
계
|
7,904
|
|
|
청년임대
|
매입형
|
275
|
다가구주택 등
|
공공리모델링형
|
235
|
다가구주택 등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1,427
|
다가구주택 등
|
|
매입임대리츠
|
267
|
아파트 등
|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5,700
|
다가구주택 등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04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700호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