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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똑똑하게 집구하기 - 매입임대주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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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식

2019.01.25. 13:184,074 읽음

집구하는 청년·신혼부부라면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저렴한 임대료로 6년~20년간
집 겅정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있는
공공임대주택 4가지를 소개합니다:)

특히 입주대상의 기준이 대폭 개선 되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70%이하 에서 90%이하, 청년의 경우 나이가 39세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 4가지와 입주지역을 확인해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연장, 6년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7회 연장, 20년간 거주 가능
- 입주대상은 19세~39세 무주택자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순위
지역요건
입주요건
1순위
타지역 출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2순위
타지역 출신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5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00% 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3순위
타지역 출신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50% 이하)
자산요건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4순위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80% 이하(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 등
* 타지역 출신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매입임대리츠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85~90%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10년간 거주 가
-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순위
입주요건
1순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순위
청년
자산요건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3순위
1,2순위 미해당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한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료 상승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됩니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연장, 20년간 거주 가능
- 입주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지역
지원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ㅇ 4천만원 이하 연1%
ㅇ 4천만원∼6천만원 연1.5%
ㅇ 6천만원 초과 연2%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 도입으로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며(2월 11일부터) 임대기간·입주대상·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같습니다.


언제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모집하는 지역은 어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유 형
공급호수
비 고

7,904

청년임대
매입형
275
다가구주택 등
공공리모델링형
235
다가구주택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
1,427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리츠
267
아파트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
5,700
다가구주택 등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04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700호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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