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인 금지인데…확진 나온 황운하 회식, 6명 있었다

입력
수정2021.01.02. 오후 12:17
기사원문
김방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지난 26일 전 대전시장 등과 회식
모두 6명이 테이블 2개에 나눠 앉아 저녁 식사
연말연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위반 논란
더불어 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과 함께 6명이 모인 방에서 식사 자리를 가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전국 식당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더구나 참석자 중 염 전 시장을 비롯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됐다.

1일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들은 오후 7~ 9시 약 2시간 동안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한다.
5인 이상 모임금지인데 6명 모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들이 식사를 한 곳은 테이블이 2개인 룸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같은 방에서 식사한 6명을 일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염 전 시장 측 인사 등 나머지 사람이 옆 테이블에 앉았다. 황 의원이 자리 잡은 테이블에서는 황 의원과 경제인이 나란히 앉았다. 염 전 시장은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방역강화조치 일부
비수도권서 5인 회식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이 때문에 이날 회식이 중대본의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본은 이 기간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아예 금지했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구상으론 황 의원 등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5인 이상 회식을 금지한 중대본 조치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황 의원 등이 참석한 회식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수도권에서 의무 사항이고 비수도권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엔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수도권서 5인 이상 모임하면 벌금형도 가능
만약 이런 식사 모임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있었다면 처벌 강도는 더 높아진다. 행정명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설 폐쇄 또는 중단조치를,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중복으로 물 수 있다. 서울시는 또 5인 이상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와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행이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다 해도 사적 모임이면 수칙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인천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5인 이상 회식 모임에 참석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설명자료 중 일부

이날 회식 참석자 가운데 염 전 시장과 경제인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대병원에 입원한 염 전 시장은 가벼운 몸살 증세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확진자인 경제인은 지난달 25일부터 인후통 증세가 있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 경제인은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했으며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된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말 모임과 관련해 황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나도 코로나 블루? 우울증 테스트 해보세요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