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기획사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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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연예인과 재력가의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씨(43)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개월이 늘어난 징역 1년 8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 모씨(34)에게는 1심의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강씨의 경우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타당하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공범들과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연예 지망생 등 4명을 사업가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회당 최대 15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박씨가 받은 수수료는 2만 3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 등이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지적하며 강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4차례의 성매매 중 지난해 2월 강씨가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도 인정했다.

강씨는 과거 배우 성현아씨 사건에도 연루돼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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