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압수수색 재시도…'전례없다' 거부에 또 불발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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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0.3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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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 News1

"부동의사유서 제출한 이상 강제 진입 못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유기림 기자 = 검찰이 30일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영장 재집행 역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시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팀이 오전 10시에 현장에 도착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동행했던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는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머무르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협조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자료는 임의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경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청와대가 부동의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검찰 역시 강제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영장 재집행 역시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는 인근 경호 시설인 연무대쪽에서부터 취재진의 진입을 막고 있다.

검찰은 전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재단 설립 과정, 문건 유출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막아서서 불발됐다.

검찰은 전날에도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 10명 등을 투입해 안 수석과 정호성 대통령실 제1부속비서관(47)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건네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 수석은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 블루K 등 설립과 운영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자료가 요청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기밀 등 사유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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