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BJ '뜨겁게 해주겠다'며 스팀다리미 갖다 대고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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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코인법률방’ 지난 30일 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 30일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현재 개인방송을 진행 중인 BJ가 과거 자신의 딸에게 상해 및 성범죄를 가했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소개됐다.

중년 여성 A씨는 ‘코인법률방’에 출연해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12월 2일 딸이 집에 왔는데 안 하던 행동을 했다. 동생에게 ‘누나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러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살이 빠져 있더라.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딸이 ‘엄마 나 오늘 마지막으로 가족들 보러 왔어’라고 했다”며, 이후 딸 B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의 전 남자친구 C씨가 “안마기”라며 지압훌라후프로 B씨를 폭행했고, “널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10분간 달궈진 스팀다리미로 B씨의 배에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A씨가 가져온 사진에는 일정한 모양으로 붉은 상처를 입은 피부가 보였다.

이어 A씨는 B씨와 C씨 사이의 메신저 대화도 공개했다. 방송에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B씨가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좋겠나” 등의 말을 하자, C씨는 “X 쳐맞아야 정신차린다. 내 딸이 너 같은 XX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죽여도 무죄”, “너네 집 가서 쇠고랑 차고 그 사이로 대화할래?” 등으로 답한다. A씨는 딸이 경찰서에서 유사강간까지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C씨는 개인방송 BJ로 활동하면서 B씨를 조롱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연에 ‘코인법률방’에 출연 중인 오선희 변호사는 C씨의 죄명이 “훌라후프 폭행과 스팀다리미 화상으로 인한 특수상해죄, 유사강간으로 인한 성범죄, 문자 등으로 협박한 협박죄”라고 설명하며, 몰래 촬영했거나 방송에서 B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말했다면 명예훼손죄 등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딸이 정신적으로 허약해져 있는 상태다. (C씨를) 구속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말하고 입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A씨에게 조언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사연 내용이 충격적이며 남녀 간 만남 중 발생하는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해 현행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한 방송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C씨가 누구인지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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