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이 볼드모트인가”… 文비난 전단살포男 검찰 송치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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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9.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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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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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7월 민족문제인연구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배포한 전단. /조선DB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29일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 겁박의 시대가 됐다”며 “저는 올해 초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4년 차,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일가는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며 ‘볼드모트’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역으로 이름을 부르는 게 금기시되는 캐릭터로 나온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30대 청년이) 3년의 수사 끝에 모욕죄로 검찰 송치 위기”라며 “모욕죄는 직접 고소해야 신고가 가능한 친고죄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권력자가 자신을 욕하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치졸하게 대하는지 서글프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해보라”며 “대통령을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꺼이 듣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배려가 그립다. 청년과 싸우는 유치함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포용과 배려 정책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김모(34)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수백장 뿌린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선 해당 전단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한 부분은 모욕, 나머지 여권 인사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담긴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법리상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김씨에게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누가 김씨를 고소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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