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에게 얼굴에 침을 뱉거나 큰소리를 내 놀라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다”며 “범행의 수법과 횟수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의 절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 자신도 부끄럽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피고인을 향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22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다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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